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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전통사찰보존지의 법령상 뜻
3. "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가.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立木), 대나무,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나.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다.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라. 사찰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마. 사찰의 존엄 또는 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바.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사.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대표 출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가.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立木), 대나무,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나.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다.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라. 사찰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마. 사찰의 존엄 또는 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바.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사.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