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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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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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을 보존·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과 나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4. "문화유산"이란 전통사찰에 속한 불교건축, 불교조각, 불교회화, 불교공예, 경전, 그 밖의 문서 등의 유형문화유산과 불교의례, 불교예능, 세시풍속, 전통문화행사 등 무형문화유산을 말한다.
1. "문화유산"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문화유산"이라 함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서 규정한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