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전화녹음"이라 함은 녹음전화기를 통해 통화되는 내용을 녹음기계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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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녹음"이라 함은 녹음전화기를 통해 통화되는 내용을 녹음기계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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