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제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우정사업본부의 자산운용 관련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모든 거래(이하 “거래업무”라 한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시의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 직원과 거래상대방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녹음전화기”라 함은 녹음을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설치한 유선전화기를 말한다.
이 지침에서 “전화녹음”이라 함은 녹음전화기를 통해 통화되는 내용을 녹음기계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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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6 시행된 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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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