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60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60조2. "전환기 적용면제"란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0조제1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8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환기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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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환기 적용면제"란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0조제1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8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환기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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