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60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환기사업연도"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0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를 말한다.2. "전환기 적용면제"란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0조제1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8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환기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3.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말한다.4. "통보관리 업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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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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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