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제2조6. "점유주파수대역폭"이란 변조의 결과로 생기는 주파수대역폭의 하한주파수 미만의 부분과 상한주파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각각 발사되는 평균전력이 각각 0.5퍼센트와 같은 주파수대역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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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점유주파수대역폭"이란 변조의 결과로 생기는 주파수대역폭의 하한주파수 미만의 부분과 상한주파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각각 발사되는 평균전력이 각각 0.5퍼센트와 같은 주파수대역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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