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접경특화발전지구"란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되는 지구로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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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경특화발전지구"란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되는 지구로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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