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2."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접경특화발전지구"란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ㆍ조성되는 지구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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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 함께 인용부담금관리법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 함께 인용재난안전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 함께 인용재난안전법 제79조벌칙
- 조문 인용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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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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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 시행 시에 감면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의 범위(「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9조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9조를 근거로 접경지역사업시행자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접경지역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 경찰관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지(「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 등 관련)
경찰관은 접경지역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예방적 조치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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