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정도관리평가"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정기정도관리, 수시정도관리에 대한 분야별 건강진단·분석능력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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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평가"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정기정도관리, 수시정도관리에 대한 분야별 건강진단·분석능력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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