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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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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법령13건 정의

정도관리의 법령상 뜻

1. "정도관리"라 함은 검사·측정기관이 검사 또는 측정에 사용하는 기기의 정밀·정확도를 국가측정표준의 일정 불확도 이내에 항상 일치되도록 유지 관리하는 모든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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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정도관리"라 함은 검사·측정기관이 검사 또는 측정에 사용하는 기기의 정밀·정확도를 국가측정표준의 일정 불확도 이내에 항상 일치되도록 유지 관리하는 모든절차를 말한다.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정도관리"란 어장환경평가 항목에 대한 측정·분석결과의 정밀도와 재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료채취, 측정·분석, 기기의 검정·교정 및 결과처리 등의 절차 및 조치를 말한다.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5. "정도관리"란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도·교육 등 측정·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관리적 수단을 말한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정도관리"란 검사·측정기관이 검사 또는 측정에 사용하는 기기의 정밀·정확도를 국가측정표준에 일정 불확도 이내에 항상 일치되도록 유지 관리하는 제반절차를 말한다.2. "품질보증시스템"이란 품질에 관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검사기관의 경우 KS Q 17020, 측정기관의 경우 KS Q ISO/IEC 17025에 준하는 품질시스템을 말한다.3. "파손선량계"란 파손·훼손 또는 오염되어 선량측정이 불가능한 개인피폭선량계를 말한다.4. "분실선량계"란 착용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측정기관에 회수되지 아니한 개인피폭선량계를 말한다.5. "선량부여"란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착용하고 있던 파손선량계, 분실선량계 등의 선량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선량계 관리부실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피폭선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6. "주의통보"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피폭선량이 선량한도 이내일지라도 특정 선량을 초과하는 종사자에 대해 주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7. "시험장비"란 기준장비와 검사장비로 구성되며, "기준장비"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에 필요한 국가측정표준과 소급성의 유지와 검사장비의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장비를 말하며, "검사장비"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에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8. "독립검사기관"이란 검사기관 및 검사기관의 임직원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계·제조·공급·설치·구매·소유·사용 또는 유지 관리로부터 직접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검사기관을 말한다.9. "품질매뉴얼"이란 품질보증시스템의 이행과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10. "업무절차서"란 검사 또는 측정 업무별 운영, 수행 및 관리 등의 절차를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11. "기술책임자"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 업무수행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12. "품질책임자"란 검사 또는 측정기관내의 품질관리와 관련이 있는 업무의 확립, 수행 및 유지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13. "개인피폭선량계"란 사람의 신체 외부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이하 "선량계"라 한다)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량계를 말한다.가. 필름배지나. 열형광선량계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정도관리"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3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검사 등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정도관리"라 함은 품질관리검사기관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에 사용하는 기기의 정밀·정확도를 국가측정표준에 일정 불확도 이내에 항상 일치되도록 유지·관리하는 제반 절차를 말한다.

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정도관리"란 측정·분석의 신뢰성, 정확성, 정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SO/IEC 17025를 인용한 별표 1에 따라 정도관리 시스템을 구축(인력, 장비, 실험실 환경 등)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5. "정도관리"란 검사 업무에 관여되는 인력, 장비, 과정 및 절차, 환경 등의 요소들을 관리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만들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말한다.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정도관리"라 함은 시험·검사기관이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ISO/IEC 17025를 인용한 별표 1에 따라 정도관리 시스템을 확립·시행하고 외부적으로 이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정도관리"란 분석업무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석시험방법, 기기분석 등 일련의 분석과정 및 결과에 대한 검증을 말한다.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정도관리"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말한다.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정도관리"라 함은 분석업무의 정확도와 정밀도 제고를 위하여 분석시험방법, 기기분석 등 일련의 분석과정 및 결과에 대한 검증을 말한다.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정도관리"라 함은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병진단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도·교육 및 그 밖의 실험실검사 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관리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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