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정보보호 관리등급"이란 정보보호 관리수준을 평가하여 관리수준에 따라 우수, 최우수로 나누어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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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보호 관리등급"이란 정보보호 관리수준을 평가하여 관리수준에 따라 우수, 최우수로 나누어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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