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보호 관리등급"이란 정보보호 관리수준을 평가하여 관리수준에 따라 우수, 최우수로 나누어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2."우수 등급"이란 정보보호 관리등급 우수 심사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3."최우수 등급"이란 정보보호 관리등급 최우수 심사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제2장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절차
제1절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의 신청 및 계약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2.정보보호 관리등급 기준 미달로 1년 이내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를 재신청하는 경우
3.정보보호 관리등급 범위의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여 정보보호 관리등급 변경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4.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 수수료 경감비율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별도로 정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절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기준 및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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