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란 정보보호제품을 대상으로 성능평가 기준을 절차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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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란 정보보호제품을 대상으로 성능평가 기준을 절차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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