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정보보호제품”이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말한다.
2."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란 정보보호제품을 대상으로 성능평가 기준을 절차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3."성능평가 기준”이란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정보보호제품 평가항목을 말한다.
4."성능평가기관”이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6 시행된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