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정보자산"이란 「물품관리법」의 "물품"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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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자산"이란 「물품관리법」의 "물품"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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