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이란 정상회의등에 사용되는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주변공원·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정상회의등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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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이란 정상회의등에 사용되는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주변공원·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정상회의등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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