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정상회의등"이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국의 APEC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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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회의등"이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국의 APEC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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