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법령상 뜻
1. "정신건강전문요원"이란 정신건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 제7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7조
1. "정신건강전문요원"이란 정신건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