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라 함은 부모의 공무 국외여행에 동반하는 미혼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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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라 함은 부모의 공무 국외여행에 동반하는 미혼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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