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심의분과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정원심의분과위"란 "승무정원심의분과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심의위원회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