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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제품의 자진 수거등의 법령상 뜻
1. "제품의 자진 수거등"이란 유통되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해당 사업자가 그 결함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자문위원회"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품 수거등의 권고·명령 또는 공표를 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적, 법률적 및 학문적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한 민관합동 위원회를 말한다.3. "결함"이란 제품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품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당해 제품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공고 및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품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제품의 자진 수거등"이란 유통되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해당 사업자가 그 결함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자문위원회"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품 수거등의 권고·명령 또는 공표를 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적, 법률적 및 학문적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한 민관합동 위원회를 말한다.3. "결함"이란 제품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품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당해 제품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공고 및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품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