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6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품의 자진 수거등"이란 유통되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해당 사업자가 그 결함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자문위원회"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품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또는 공표를 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적, 법률적 및 학문적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한 민관합동 위원회를 말한다.3. "결함"이란 제품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품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당해 제품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공고 및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품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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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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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