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제휴모집인이란? — 법령상 정의

제휴모집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제휴모집인의 법령상 뜻

다. "제휴모집인"이라함은 신용카드 제휴업체 또는 제휴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모집 업무를 비전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
다. "제휴모집인"이라함은 신용카드 제휴업체 또는 제휴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모집 업무를 비전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