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등록 및 해지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업모집인”이라함은 회원모집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제휴모집인”이라함은 신용카드 제휴업체 또는 제휴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모집 업무를 비전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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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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