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다) 1의2.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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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의2.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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