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식물"이란 국제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반입 물품 중 밀폐 포장된 상태 그대로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검역장소에서 보관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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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식물"이란 국제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반입 물품 중 밀폐 포장된 상태 그대로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검역장소에서 보관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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