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조건부적합"이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2조에 따른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일부 미달하는 경우라도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유효기간 단축, 의학적 관찰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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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부적합"이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2조에 따른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일부 미달하는 경우라도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유효기간 단축, 의학적 관찰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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