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부적합"이라 함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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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적합"이라 함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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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적합"이라 함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말한다.
3. "부적합"이란 생산단계 농산물이 규칙 제6조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통·판매단계 농산물이「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잔류허용기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2. "부적합"(noncompliance)이란 보고대상설비가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부적합"이란 생산단계의 수산물 등이 제4조의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수산물이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부적합"이란 요구사항과의 불일치를 말하며, "중부적합"이란 중대한 부적합 사항(Major Nonconformity)으로, 요구사항의 불일치가 시스템 결함이나 사업의 연속성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이며, "경부적합"이란 중부적합 이외의 부적합 사항을 말한다.
18. "부적합"이라 함은 검사결과가 검사기준에 따라 구조 및 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안전운행이 불가한 경우이다.
2. "부적합(Noncompliance)"이라 함은 생산승인소지자 또는 협력공장의 운용절차 및 품질관리체계가 항공법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자료, 내부절차 등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항을 말한다.
3. "부적합"이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항공신체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를 말한다.
2. "부적합(Noncompliance)"이라 함은 생산승인소지자 또는 협력공장의 운용절차 및 품질관리체계가 항공법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자료, 내부절차 등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