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조경진흥단지"란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조경진흥단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조경진흥단지"란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조경진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