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조선기자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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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조선기자재업의 법령상 뜻

1. "조선기자재업"이라 함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조선업체"라 한다)에 납품되는 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말한다.2. "조선기자재업체"라 함은 조선기자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3. "사업다각화"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조선기자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나. 조선기자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총매출액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다. 조선기자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 중 조선기자재업이 아닌 업종의 매출액 비중을 제16조제4항에 따른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시보다 30%p 이상 늘리는 경우4. 이 기준에서 업종의 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등으로 판단한다.

대표 출처: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조선기자재업"이라 함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조선업체"라 한다)에 납품되는 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말한다.2. "조선기자재업체"라 함은 조선기자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3. "사업다각화"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조선기자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나. 조선기자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총매출액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다. 조선기자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 중 조선기자재업이 아닌 업종의 매출액 비중을 제16조제4항에 따른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시보다 30%p 이상 늘리는 경우4. 이 기준에서 업종의 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등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