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선기자재업"이라 함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조선업체"라 한다)에 납품되는 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말한다.2. "조선기자재업체"라 함은 조선기자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3. "사업다각화"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조선기자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나. 조선기자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총매출액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다. 조선기자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 중 조선기자재업이 아닌 업종의 매출액 비중을 제16조제4항에 따른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시보다 30%p 이상 늘리는 경우4. 이 기준에서 업종의 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등으로 판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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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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