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종교관"이라 함은 해당 종교와 관련한 행사를 할 수 있는 하나원내의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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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교관"이라 함은 해당 종교와 관련한 행사를 할 수 있는 하나원내의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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