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한다) 교육생의 신앙생활, 원내에 설치하는 성상 및 교육생의 성물 소지와 외부종교인에 의한 종교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상"이라 함은 십자가상, 불상, 성모마리아상, 예수상 등 해당 종교를 상징하는 조각물을 말한다.2. "성물"이라 함은 염주, 목탁, 단주, 묵주, 종 등 해당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3. "성화"라 함은 해당 종교와 관련된 그림, 글씨, 사진 등을 말한다.4. "종교관"이라 함은 해당 종교와 관련한 행사를 할 수 있는 하나원내의 공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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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7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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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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