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종자관리사"란 제27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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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자관리사"란 제27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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