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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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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법령8건 정의

종자의 법령상 뜻

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식물신품종 보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종자산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한다.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종자"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2조
22. "종자"라 함은 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수정란 및 종묘 등을 말한다.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종자"라 함은 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한다.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종자"란 양식 및 연안 수산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치어(稚魚), 치패(稚貝), 유엽(幼葉) 등 어린 수산생물(수정 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종자라 함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자원으로서 동물을 제외한 식물종의 종자를 말한다.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종자"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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