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종합보세사업장"이라 함은 운영인이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보세창고 ·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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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보세사업장"이라 함은 운영인이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보세창고 ·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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