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보세사업장"이라 함은 운영인이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보세창고 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2. "행정기관의 장 등"이라 함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관리 권한을 가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말한다.3.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이하 "GDC"라 한다)"란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번호를 부여받아 국경간 전자상거래 물품을 고객주문에 맞춰 품목별로 분류ㆍ보관ㆍ재포장 후 배송을 하는 물류센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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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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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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