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의) "종합자산관리사(영문으로 Insurance Financial Planner라 한다)"라 함은 고객의 재무상태 및 투자성향 등을 수집·분석하여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장성 금융상품의 취득과 처분결정 등을 돕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하며 협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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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합자산관리사(영문으로 Insurance Financial Planner라 한다)"라 함은 고객의 재무상태 및 투자성향 등을 수집·분석하여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장성 금융상품의 취득과 처분결정 등을 돕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하며 협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의) "종합자산관리사(영문으로 Insurance Financial Planner라 한다)"라 함은 고객의 재무상태 및 투자성향 등을 수집·분석하여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장성 금융상품의 취득과 처분결정 등을 돕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하며 협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의) "종합자산관리사(영문으로 Insurance Financial Planner라 한다)"라 함은 고객의 재무상태 및 투자성향 등을 수집·분석하여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장성 금융상품의 취득과 처분결정 등을 돕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하며 협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