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종합자산관리사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및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합자산관리사(영문으로 Insurance Financial Planner라 한다)"라 함은 고객의 재무상태 및 투자성향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장성 금융상품의 취득과 처분결정 등을 돕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하며 협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협회가 인증하는 자격은 제1항에 따른 종합자산관리사를 말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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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조 · 종합자산관리사의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종합자산관리사의 자격요건 등제4조 · 시험의 관리제5조 · 시행 및 공고제6조 · 응시신청제7조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