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2. "주거용 시설"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주거용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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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거용 시설"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주거용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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