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중음향감쇠계수(Rw)"란 KS F ISO 10140-2 음향 - 건물 부재의 차음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2부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측정한 음향감쇠계수를 KS F 2862 건물 및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평가 방법의 규정에 따라 단일수치로 평가한 값을 말한다.2. "강철제 문 및 알루미늄 합금제 문"이란 KS F 3109 문세트에 의해 강철 및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문짝을 말한다.3. "냉방능력"이란 냉방기기로 냉방 운전하는 경우 실내 공간에서 단위 시간당 제거할 수 있는 열량을 말한다.4. "대상소음"이란 배경소음 외에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의 소음을 말한다.5. "등가소음도(Leq : Equivalent Sound Level)"란 임의의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ㆍ에너지를 같은 시간 내의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도를 말한다.6. "방풍망(anti-wind screen)"이란 소음을 측정할 때 바람으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7. "배경소음(Background Noise)"이란 한 장소에 있어서의 특정의 음에 대한 소음이 없을 때 그 장소의 소음을 배경소음이라 한다.8. "복층창"이란 단판 유리 2장 또는 그 이상으로 구성된 창을 말하며, 각 판 유리면 사이는 수㎜에서 수십㎜정도의 공기층을 두거나 단열성능을 높이기 위해 공기층 안에 아르곤가스 등을 채운 경우도 포함한다.9. "비주거용 시설"이란 법 제5조에 따른 교육,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을 말한다.10. "비주거용 시설(교육,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에서 냉방면적"이란 냉방을 위해 요구되는 면적을 말한다.11. "삼각대(tripod)"란 마이크로폰을 소음계와 분리시켜 소음을 측정할 때 마이크로폰의 지지장치로 사용하거나 소음계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12. "소음계"란 임의의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 KS C IEC 61672-1에서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를 말한다.13. "소음도"란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를 통하여 측정된 지시치를 말한다.14. "소음원"이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ㆍ기구, 시설 및 기타 물체를 말한다.15. "시스템창"이란 일반 창호와 달리 특수한 프로파일을 사용해 창틀과 창 사이의 틈을 없애 기밀성, 수밀성, 단열성, 방음성, 내풍압성을 탁월하게 개선한 제품을 말한다.16. "웨클(WECPNL)"이란 운항되는 매 항공기마다 측정된 최고소음도를 에너지 평균한 값에 일일평균 운항횟수를 주간, 야간, 심야시간대별로 가중하여 산출한 소음도를 말한다.17. 이 기준에서 제시한 "창의 창틀과 창짝의 재료"는 모두 합성수지제(플라스틱)이다.18. 이 기준에서 제시한 "복층창 XX㎜"는 유리의 두께를 제외한 공기층의 두께만을 표시한 것으로서 예를 들어 복층창 16㎜는 ‘유리 5㎜+공기층 16㎜+유리 5㎜'로 구성된 창을 말하며, 아르곤 주입이란 공기층에 아르곤가스를 주입한 것을 말한다19. 이 기준에서 제시한 "복층창 XX㎜+복층창 XX㎜"는 ‘유리 5㎜+공기층 XX㎜+유리 5㎜'의 유리구조가 2개의 창짝에 각각 구성된 창을 말한다.20. 이 기준에서 정한 창의 단판유리 두께는 5㎜이며, 이 두께 이상의 단판유리 사용과 이 기준에서 정한 단판유리 사이의 공기층 두께 이상의 복층창 사용도 가능하다21. "일반환경소음"이란 항공기 소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총체를 말한다.22. "주거용 시설"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주거용 시설을 말한다.23. "주거용 시설에서 냉방면적"이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산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24.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25.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26. "합성수지제 창"이란 KS F 3117 창세트에 의해 합성수지로 제작된 미닫이(슬라이딩) 창을 말한다.27. "항공기 소음"이란 항공기가 이ㆍ착륙, 비행 중, 지상활주 및 계류 중에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28.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이하 "소음 자동측정망" 이라 한다)"이란 공항주변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일정 이상의 소음을 자동적으로 측정, 기록되고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한다.29.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 시설관리자"란 법 제10조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30. "항적자료"란 레이더에서 제공되는 항공기 위치좌표로 항공사, 편명, 기종 등 항공기 소음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31. "KS 규격"이란 한국산업표준 중 소음계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32. "EC 규격"이란 국제전기표준회의에서 제정된 소음측정기기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
위임 근거 ·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위임 근거 ·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에 필요한 사…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