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주민공동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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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주민공동시설의 법령상 뜻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 나. 어린이놀이터 다. 어린이집 라. 주민운동시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사. 청소년 수련시설 아. 주민휴게시설 자. 독서실 차. 입주자집회소 카. 공용취사장 및 공용식당 타. 공용세탁실 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 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의 공동육아나눔터 너.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대표 출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 나. 어린이놀이터 다. 어린이집 라. 주민운동시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사. 청소년 수련시설 아. 주민휴게시설 자. 독서실 차. 입주자집회소 카. 공용취사장 및 공용식당 타. 공용세탁실 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 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의 공동육아나눔터 너.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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