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7. "주소형"이란 주소형 감지기로부터 발하여지는 고유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고 작동한 감지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신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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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소형"이란 주소형 감지기로부터 발하여지는 고유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고 작동한 감지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신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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