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12. 6.>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27., 2016. 1. 11., 2017. 12. 6.>1. "P형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6.>2. "R형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6.>3. <삭제 2016. 1. 11.>4. "GP형수신기"란 P형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다만,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의 기능중 가스농도 감시장치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5. "GR형수신기"란 R형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다만,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의 기능 중 가스농도 감시장치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6.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7. "방수형"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8. "P형복합식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옥내ㆍ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배연설비 등의 가압송수장치 또는 기동장치 등을 제어하는(이하 "제어기능"이라 한다)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6.>9. "R형복합식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6.>10. "GP형복합식수신기"란 P형복합식수신기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11. "GR형복합식수신기"란 R형복합식수신기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12. 삭제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바. 삭제사. 삭제아. 삭제자. 삭제차. 삭제카. 삭제타. 삭제파. 삭제하. 삭제13. "기록장치"란 수신기의 화재신호, 고장신호 및 수신기에 접속된 타 기구에 대한 외부배선으로의 신호 등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14. "무선식"이란 전파에 의해 신호를 송ㆍ수신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7. 12. 6.>15. "축적형"이란 연기감지기 또는 정온식감지기로부터 일정농도의 연기 또는 온도가 일정시간 연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를 말한다. 이 경우 전기적 검출 없이 단순히 작동시간만을 지연시키는 것은 제외한다.16. "아날로그식"이란 아날로그식 감지기로부터 발하여지는 고유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를 말한다.17. "주소형"이란 주소형 감지기로부터 발하여지는 고유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고 작동한 감지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신기를 말한다.18. "단선단락 자동감시형"이란 수신기에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해 감지기(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제외한다) 접속 배선의 단선, 지구음향장치 접속 배선의 단선 및 단락을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기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19. "최대공급부하"란 외부 출력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수신기가 상용전원에서 외부 출력부하에 이상 없이 직류전원을 공급할 수 있고 상용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는 외부 출력부하에 직류전원을 제조사의 설계시간(이하 "예비전원 최대부하공급시간"이라 한다)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부하를 말한다.20. 수신기의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 "옥내ㆍ옥외형"으로 구분한다.21. "화재알림형 수신기"란 화재알림형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정보신호 또는 화재신호 등을 직접 수신하거나 화재알림형 중계기를 통해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고, 화재정보신호 및 화재신호 등을 자동으로 저장하며, 자체 내장된 속보기능에 의해 화재발생 등을 자동적으로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고 문자로 관계인에게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신설 2023.12.07.>22. "속보기능"이란 화재발생 및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등을 통신망을 통해 음성 등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고 문자로 관계인에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3.12.07.>23. "보정식"이란 접속된 화재알림형 감지기의 화재정보신호를 수신하여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시간 이상 연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하여 작동 감도를 자동적으로 보정하는 방식의 수신기를 말한다.<신설 2023.12.0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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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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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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