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준 교정위원"이라 함은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지소의 장 (이하 "소장"이라 함)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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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 교정위원"이라 함은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지소의 장 (이하 "소장"이라 함)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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