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정위원"이라 함은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2. "준 교정위원"이라 함은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지소의 장 (이하 "소장"이라 함)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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