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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체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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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준거체계의 법령상 뜻

14. "준거체계"라 함은 공간을 구성하는 건축 구성재의 위치와 영역을 지정하는 기준점·기준선 및 기준면에 관한 체계를 말하며, 3차원의 공간을 의미하는 모듈공간격자와 2차원의 평면을 의미하는 모듈격자로 구분된다.15. "기준면"이라 함은 구조부위의 이론적 위치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면을 말한다.16. "면잡기"라 함은 준거체계에서 주요 부위의 개념적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면잡기로 구분된다.가. "안목기준면잡기"라 함은 건축구성재로 구획되는 건축공간을 모듈치수로 확보하기 위한 기준면을 말한다.나. "중심기준면잡기"라 함은 공간을 구성하는 건축구성재의 중심간 거리를 모듈치수로 확보하기 위한 기준면을 말한다.17. "최대한계치수"라 함은 기준면과 제작면간에 접합이 가능한 최대 이격치수로서 앞서 시공되는 구성재의 기준면내에 설정된다.18. "구조대"라 함은 기둥의 주위에 설정되는 기준면사이의 영역으로서 기둥골조의 치수와 마감재 치수, 틈을 합한 영역을 말한다.19. "층간대"라 함은 천장하부 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 바닥마감기준면까지를 모듈로 설정한 치수로서 슬래브두께·보 높이 및 마감두께 기타 건축설비에 필요한 공간을 포함한다.20. "천장대"라 함은 천장하부 기준면에서부터 위층 슬래브 상부 제작면까지의 모듈로 설정한 치수로서 슬래브 두께 및 보높이, 기타 건축설비 등에 필요한 공간을 포함한다.2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건축모듈정합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한국산업규격 KSF 1503(건축모듈정합원칙 및 기준) KSF 1508(건축모듈정합관련 용어)을 준용한다.

대표 출처: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4. "준거체계"라 함은 공간을 구성하는 건축 구성재의 위치와 영역을 지정하는 기준점·기준선 및 기준면에 관한 체계를 말하며, 3차원의 공간을 의미하는 모듈공간격자와 2차원의 평면을 의미하는 모듈격자로 구분된다.15. "기준면"이라 함은 구조부위의 이론적 위치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면을 말한다.16. "면잡기"라 함은 준거체계에서 주요 부위의 개념적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면잡기로 구분된다.가. "안목기준면잡기"라 함은 건축구성재로 구획되는 건축공간을 모듈치수로 확보하기 위한 기준면을 말한다.나. "중심기준면잡기"라 함은 공간을 구성하는 건축구성재의 중심간 거리를 모듈치수로 확보하기 위한 기준면을 말한다.17. "최대한계치수"라 함은 기준면과 제작면간에 접합이 가능한 최대 이격치수로서 앞서 시공되는 구성재의 기준면내에 설정된다.18. "구조대"라 함은 기둥의 주위에 설정되는 기준면사이의 영역으로서 기둥골조의 치수와 마감재 치수, 틈을 합한 영역을 말한다.19. "층간대"라 함은 천장하부 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 바닥마감기준면까지를 모듈로 설정한 치수로서 슬래브두께·보 높이 및 마감두께 기타 건축설비에 필요한 공간을 포함한다.20. "천장대"라 함은 천장하부 기준면에서부터 위층 슬래브 상부 제작면까지의 모듈로 설정한 치수로서 슬래브 두께 및 보높이, 기타 건축설비 등에 필요한 공간을 포함한다.2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건축모듈정합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한국산업규격 KSF 1503(건축모듈정합원칙 및 기준) KSF 1508(건축모듈정합관련 용어)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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