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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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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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23. "설계도서"란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8. "설계도서"란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11. "설계도서"란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10. "설계도서"란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19. "설계도서"란 점화원, 연료의 특성과 형태 등에 따라서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유형이 고려되어 작성된 것을 말한다.
6. "설계도서"라 함은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8. "설계도서"란 법 제33조제1항, 영 제43조 및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설계도면·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품질관리계획서를 말한다.
1.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말한다.2. "구성재"라 함은 치수가 명시된 형태로 제작된 건축재료로서 부품·형재·조립품 및 부재 등의 건축용 제작품을 말한다.3. "구성재의 치수체계"라 함은 구성재의 조합설계시 요구되는 치수체계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치수를 말한다.가. "호칭치수"라 함은 각 구성재의 영역을 의미하는 치수로서 기준면간의 거리를 말한다.나. "제작치수"라 함은 호칭치수에서 구성재 조합시 요구되는 틈을 제외한 치수로서 제작면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구성재의 목표치수가 된다.다. "실제치수"라 함은 실제로 제작된 구성재의 치수를 말하며 구성재의 결과치수가 된다.4. "오차"라 함은 실제치수와 제작치수의 차이를 말한다.5. "공차"라 함은 구성재의 제작과 현장 조립시 발생하는 허용오차의 한계로서 최대 허용치수와 최소 허용치수의 차이를 말하며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공차로 구분된다.가. "제작공차"라 함은 제작치수에 대한 실제치수의 과부족, 구성재 특성에 따른 변형, 면의 요철 등을 고려하여 구성재 제작시 미리 지정된 공차를 말한다.나. "위치공차"라 함은 먹줄치기 등의 현장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고려하여 현장작업시 미리 지정한 공차를 말한다.6. "틈"이라 함은 구성재 기준면(호칭치수)과 제작면(제작치수)간의 치수로서 제작오차, 위치오차, 조립시공에 필요한 여유오차와 그 구성재의 특성에 의한 변형오차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7. "치수조정"이라 함은 생산·설계 및 시공시 건축설계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성재의 치수체계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8. "모듈정합"이라 함은 건축설계 및 구성재의 치수체계를 모듈치수로 정합하는 것을 말한다.9. "모듈"이라 함은 모듈정합을 위한 치수의 단위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모듈로 구분된다.가. "기본모듈"이라 함은 모듈정합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로서 1M으로 표시하며 그 치수는 100밀리미터로 한다.나. "증대모듈"이라 함은 기본모듈의 정수배가 되는 모듈로서 3M·6M·9M·12M·15M·30M 및 60M을 말한다.다. "보조모듈증분치"라 함은 기본모듈을 정수로 나눈 모듈로서 기본모듈보다 작은 증분치수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하며 M/2·M/4 및 M/5을 말한다.10. "우선치수"라 함은 모듈정합을 목적으로 증대모듈 중에서 우선적으로 채택한 건축 구성재의 치수를 말한다.11. "계획모듈"이라 함은 건축계획시 기준이 되는 모듈로서 기본모듈의 증분치로 구성되는 모듈을 말하며, 구조계획모듈, 수평계획모듈과 수직계획모듈로 구분된다.12. "모듈격자"라 함은 모듈간격으로 설정된 격자를 말한다.13. "격자"라 함은 공간이나 평면에 일정한 치수로 설정된 가상선을 말하며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격자로 구분된다.가. "단선격자"라 함은 모듈격자의 간격이 단선으로 일정하게 설정되는 격자를 말한다.나. "복선격자"라 함은 모듈격자의 간격이 복선으로 설정되는 격자를 말하며 연속 복선격자와 불연속 복선격자로 구분된다.다. "쌍줄격자"라 함은 격자간격이 모듈대와 중립대로 구성되어 모듈대와 중립대가 통합되면 정수배의 모듈치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격자를 말한다.라. "중립대"라 함은 준거체계속에서 규칙적인 모듈치수의 적용이 중단된 영역을 말한다.마. "모듈대"라 함은 모듈면 사이에 설정된 모듈공간을 말한다.바. "모듈면", "모듈선"이라 함은 건축모듈정합설계의 기준이 되는 면 및 선을 말한다.
17.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설계 과정에서 생성되는 설계도면과 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등의 문서와 인허가에 필요한 서식, 발급공부 등의 첨부서류를 포함한 인허가 관련 서식, 문서, 도면을 모두 총괄하여 지칭하는 문서를 말한다.
7. "설계도서"란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 등 설계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말한다.
2. "설계도서"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면, 시방서, 내역서, 현황 사진첩,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다. "설계도서"란 공사에 필요한 도면,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산출근거서, 일위대가표 및 관 계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