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중대한 변경(major change)"이라 함은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 모든 변경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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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대한 변경(major change)"이라 함은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 모든 변경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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